연봉제라도 연봉 전액을 그대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항목을 추려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중 기본급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그 월 환산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연장근로를 해야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하며, 연봉 총액을 단순히 12개월 또는 연간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상여금·수당 지급 규정을 함께 확인해 각 항목의 지급 주기, 대상, 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말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와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출액은 연봉 구성과 소정근로시간, 유급 처리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