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생에게 3.3%를 원천징수해 지급할 수는 있지만, 3.3% 처리만으로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가 해당 유학생의 체류자격과 사전에 받은 시간제 취업허가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3%는 세금 처리 방식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자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0.3%**를 함께 처리합니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계약서에 붙인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D-2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근무처·업무·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3.3%를 공제해도 허가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독립사업자 형태의 용역이 해당 학생의 허가 범위에서 가능한지는 실제 업무와 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지급·근무를 시작시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와 제129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하거나 허가 조건을 벗어난 근무를 시키면 세금 처리를 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활동 또는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각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실제 업무와 고용관계에 따라 소득 종류를 판단하고, ② D-2 학생의 취업허가서에서 해당 근무처·업무·시간을 확인한 뒤, ③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3% 소득세와 0.3%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순서로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