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불가자료로 분류됐다고 해서 제보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지 않고 포상금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리불가’는 제보 내용이 미비하거나 구체성·증빙이 부족해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세무관서가 분류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거나, 제보자가 법을 위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분류만으로 세무조사나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포상금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구체적인 거래처·거래일 또는 기간·품목·수량·금액 등이 담긴 자료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 등을 말합니다. 막연한 의혹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보가 처리불가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포상금 청구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과세에 활용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자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제보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려면,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탈루 방식과 시기, 관련 거래·금액,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자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처리된 제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어떻게 접수·처리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통지 자체에 불복할 수 있는지도 그 통지가 단순한 안내인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인지 등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내용과 제보 당시 제출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거부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짜와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를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제보 처리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거부는 법적 성격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