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자금 출처를 확인할 때는 거래의 목적과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며, 부동산매매계약서·소득자료·거래내역처럼 자금의 원천을 믿을 수 있게 보여주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이 필요하거나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신뢰할 만한 문서나 정보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고객에게 같은 서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내용과 위험도에 따라 추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할 사업계획서, 결산자료·감사자료, 계약서 등과 함께 실제 소유자 확인에 필요한 주주명부나 출자자명부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차입은 차용증만으로 실제 돈이 오간 사실까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용계약서와 송금·이자 지급 내역 등 금융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고, 은행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가 확인하려는 내용과 맞는지 살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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