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를 모아 상금으로 지급하는 홀덤대회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참가비가 상금의 재원이 되거나 대회 운영비로 쓰이는 구조라면, 상금이 후원금에서 나오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6조의2는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 일부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면서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홀덤이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 게임으로 운영되고, 참가비와 상금이 연결되어 참가자 사이에 이익·손실이 생기는 구조라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지 규정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가비를 받지 않고 상금도 주최자나 후원사가 별도 재원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참가비가 상금의 원천인 대회와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를 장소·식음료 등 운영비로 사용하더라도 대회 운영을 위해 걷는 방식은 유사행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상금은 후원금”이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가비의 실제 사용처, 상금 지급 구조, 게임 운영 방식 등을 함께 봅니다.
참가자 개인의 도박죄 성립 여부는 대회 운영자의 관광진흥법 위반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참가비가 사실상 판돈으로 걸렸는지, 승패에 우연성이 있었는지, 참가 규모와 경위가 일시오락 수준인지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대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자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최자라면 개최를 중단하고 참가비·상금의 흐름, 공지문, 정산내역 등 운영 자료를 보존해 실제 구조를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