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져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3조는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제444조는 즉시항고 기간을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일로 정합니다.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5조). 따라서 결정문을 송달받거나 고지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기간 안에 항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결정문에 표시된 고지·송달일과 실제 수령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송달 경위와 기간 계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