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는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 통보가 언제·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가 없어도 구제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도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먼저 회사가 실제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을 접수하면 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당사자를 심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9조).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