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분양사업자가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아파트를 사업용으로 분양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중복 반영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주거용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에 든 비용으로 보아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액과 아파트 취득에 연결되는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내역 등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파트를 사업에 사용하려고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세액은 양도 필요경비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목적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가 주거용인지와 별개로, 임대·업무 등 사업에 사용했거나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필요경비 처리와 안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위 설명은 개인이 주거용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전제로 합니다. 사업소득 계산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라면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