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허락 없이 버리거나 옮기면 안 됩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떠난 것처럼 보여도,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물건을 남겨둔 채 나갔더라도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물건을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직접 물건을 치우거나 버려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4도341 판결은 임대인이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는 취지의 특약을 무효로 본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남긴 물건의 종류·가치,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임차인이 아직 점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물건을 이미 버렸다면 폐기 시점과 물건 목록, 사진, 세입자와의 연락 기록을 보존하고, 상대방이 손해를 주장할 경우 임의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물건의 가치를 단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