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생도 실제 근무 형태가 일용근로에 해당하고, 해당 근무에 필요한 시간제 취업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취업허가가 면제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근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은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이나 별도 허가 없이 일할 수 없고,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 허가된 근무처·업무 범위에서 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확인하고, 허가된 근무처나 업무가 바뀌면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신고서에 붙이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고용·급여가 정해지는지, 계속 고용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근무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구분도 별도로 적용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나 출입국 허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취업허가서의 근무처·업무·시간을 확인하고, ② 실제 계약과 근무 방식이 일용근로에 맞는지 판단한 다음, ③ 그에 맞는 급여·신고 처리를 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허가가 없거나 허가 범위를 넘겨 근무시키면 사업주에게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