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산후관리사가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인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체가 고객과 근무일정을 배정하고 업무 절차를 정하며 산후관리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과 일정을 스스로 정하고, 업무 수행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비용과 손익을 스스로 부담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계약 형식보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비해 계약서뿐 아니라 업체의 업무 지시·고객 배정 내역, 근무표, 보수 지급 내역, 대체근무 가능 여부 등을 보관해 두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나 청구에서는 이런 자료가 실제 근무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