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뒤 실제로 계속 근무했고 사용자가 이를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끝난 뒤 근로자(직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며칠 또는 몇 주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 만료 후 근무한 기간과 회사가 이를 알고 허용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뒤 출근한 기록은 계속 근무를 뒷받침하지만, 회사가 만료 직후 근무를 거부하거나 종료 의사를 분명히 알렸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근무를 지시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기록은 회사가 계속 근무를 알고 허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계약 만료일, 만료 후 첫 근무일, 회사가 근무를 인지한 정황, 최초로 종료 의사를 밝힌 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메시지와 근무·급여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회사에 종료 통보가 있었다면 통보 내용과 도달 날짜도 함께 남겨 두세요. 갱신이 인정되더라도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처음 계약과 동일하다고 자동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갱신 관행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