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계좌이체로 들어온 돈은 사업용계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내역과 다른 자료를 대조해 매출인지 확인될 수 있지만, 모든 입금이 자동으로 매출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사업 관련 입금이 세무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사업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빙을 갖춰 관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세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제출된 과세자료와 거래 증빙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자료를 조회하는 것도 법적 근거와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가 항상 일괄 조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의 성격은 거래별로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대금은 매출 자료와 맞춰 두고, 본인 계좌 간 이체·차입금·빌린 돈의 반환·거래 취소 환급 등 매출이 아닌 입금은 그 사유를 보여주는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정산 기록 등을 보관해 두세요. 입금액만으로 매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 내용과 증빙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미신고 자체를 이유로 한 의무 위반과, 계좌에 사업 매출을 받고도 매출 신고에서 빠뜨린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실제 매출 여부와 신고 내역을 대조해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