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로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요건을 갖춘 대체취득 차량에도 자동차세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은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제1항의 감면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중 법에서 정한 차종이며,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요건을 갖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 차종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정원 7~10명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 포함됩니다.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대체취득은 종전 감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차량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 차량을 먼저 취득·등록했다면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감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해도 대체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 차량도 장애인용 감면 대상과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차량 처분이나 세대 분리 전에 그 사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세와 취득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자동차세 감면 재적용과 취득세 감면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감면 규정은 이 자료상 취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며, 이를 근거로 자동차세까지 다시 감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