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급여가 매월 반드시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참여한 근로일수와 사업의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는 보장기관이 자활근로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모든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월 고정액이나 일률적인 지급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월별 근로일수나 실제 참여 상황이 달라지면 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지급일은 참여 중인 자활사업의 안내문이나 급여명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에는 해당 월의 근로일수와 지급 기준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보세요. 지급액이 예상보다 다르다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산정 내역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