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으로 공사비를 냈더라도, 공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비용의 재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배제되거나 환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받으려면 공사 용역의 매입세액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합니다. 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은 환급세액이 됩니다(같은 법 제37조).
확인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공사를 자기 명의로 발주하고, 자기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보조금으로 지급했더라도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는 한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보조금 사업이 비과세·면세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공사 결과물을 보조금 지급기관에 제공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는 구조라면 거래의 성격과 실제 사용처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발주자·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명의, 공사 결과물의 귀속, 공사의 실제 사용처를 서로 대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정산에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사업비로 인정하는지는 세액공제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조금 협약·정산 기준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