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는 실제 거주 장소와 사용관계를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계약서만으로 취득세상 별도 세대나 독립 생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에서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되려면 부모와 주민등록표가 달라야 하고,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주택을 관리·유지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했는지와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부담했는지까지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다음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주·지출 상황이 다르거나,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부모와 실제 생활을 같이했다면 계약서의 증명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증빙의 일부로 활용하시되, 취득일 당시의 실제 거주와 독립 생계를 다른 객관적 자료로 함께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