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그 사람의 직장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세대 단위로 산정되고,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전입한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의 급여나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 계산에 더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의 보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존 지역가입자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자격이나 세대 구성이 함께 바뀌는 경우에는 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고 세대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므로, 전입자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와 기존 세대원들의 가입자격 변동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전입 후 고지서에 변동이 생겼다면, 고지서의 부과 대상과 가입자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합산된 것인지, 기존 지역가입자 세대의 자격·구성 변화 때문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거인 등록 자체만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세대에 합산된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기준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