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250원 적게 자동이체되는 것은 자동이체 보험료 경감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면 고용보험 월별보험료와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연계한 자동계좌이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지액이 3,004,240원이고 자동이체 납부액이 3,003,990원이라면 차액 250원은 미납액이 아니라 자동이체 경감액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은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매번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고지서의 납부내역이나 공단 납부내역에 ‘자동이체 경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차감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앞서 답변에서 250원을 미납 보험료 채무로 남겨야 한다고 안내한 부분은 정정합니다. 공단 납부내역에 250원 경감이 반영되어 납부 완료로 처리됐다면 미지급금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도 고지액 전액을 채무로 잡았다면, 실제 경감 내역을 확인해 250원을 차감 처리하고 납부액과 맞추시면 됩니다. 경감 표시 없이 실제 납부액이 고지액보다 적고 미납으로 표시된다면 그때는 차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