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서 자산을 분배받을 때 분배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상 유보가 아니라,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초과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일시적인 차이로 보아 세무조정계산서에 유보로 남기는 처리는 이 규정의 과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분배받은 자산 중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않고, 시가가 지분가액을 넘는 부분만 과세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분배일의 지분가액보다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더 크다면, 그 차액이 과세소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지분가액은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므로, 분배 직전까지의 지분가액 조정 내역을 확인한 뒤 분배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분배일의 자산 시가와 지분가액 산출자료를 보관하고, 해당 초과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하세요. 회계상 분개나 세무조정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는 회사의 장부처리와 신고 서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초과액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서 같은 금액을 유보로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결론은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