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퇴직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정산으로 회사가 공단에서 돌려받는 금액이라면, 퇴직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해 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을 퇴직자와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환급금의 종류와 지급 대상이 본인인지 회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 환급금이라면 신분증과 본인 계좌 정보를 준비하고, 회사의 퇴직 정산 환급금이라면 회사의 정산내역 및 급여에서 이미 돌려받거나 공제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 환급액 전부가 퇴직자 몫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받은 퇴직 정산 환급금은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와 정산하는 사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