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없이 어민 등에게 농수산물을 샀다면 실제 거래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매입확인서만 작성하기보다 거래 상대방·품목·수량·금액과 현금 지급 사실이 서로 맞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명서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입확인서나 계좌내역은 거래 실재를 설명하는 보완자료이지, 모든 경우에 계산서를 대신하는 법정 증명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자인지, 어민 개인의 직접 판매인지에 따라 증빙 의무와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에 매입액을 기록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공제 요건과 신고서류가 필요하며,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만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등 제조업 외 업종은 이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리운전이 아닌 대리티켓팅(매크로 사용 안 함)을 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과거에 등록 없이 소액을 벌었던 이력이 사업자 등록 기한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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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폐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녹음 파일이 길 경우 핵심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