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뒷받침하려면 서비스 이름보다 실제 제공 내용과 대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법령에 정해진 필수 제출서류 목록이라는 뜻은 아니며, 제공된 기준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목록이나 보관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와 관련 규정은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보되, 결혼상담은 제외합니다. 언어치료나 심리발달교육처럼 상담과 구별되는 치료·교육을 함께 제공한다면 그 부분의 성격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실제 상담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심리상담센터의 인생상담 등은 면세가 될 수 있지만, 상담인지 치료·교육인지와 주된 서비스가 무엇인지는 실제 운영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내문, 계약서, 요금표, 기록과 장부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시고, 서비스 명칭만 ‘상담’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면세 근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