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탁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 보정명령·제출명령 또는 별도의 안내가 사건의 전자소송 송달문서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그 요구가 표시되는 정확한 메뉴나 알림 방식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따라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된 등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에 스캔 파일을 올린 뒤에도 법원이 원본을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법원이 원본 제출을 요구했는지 불분명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해당 사건의 안내 여부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전자파일을 이미 제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본 제출 요구가 이행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