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상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사무직은 보통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에는 직장가입자가 포함됩니다. 건강검진은 보통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암검진은 암 종류별 연령·주기에 따라 달라지고, 영유아 검진도 별도 주기가 적용됩니다. 공단은 직장가입자 검진 안내를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건강보험 검진 안내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의무는 관련은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실시 주기가 다르며, 건강보험 검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와 실시기한은 공단 안내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업장의 검진 대상자 명단과 근로자별 실시 이력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일반검진 외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단 일반검진만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