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과 개인용 지출이 섞인 카드 내역은 각 결제의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누고,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카드 명의나 결제수단만으로 사업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는 가사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사업 수입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은 사업소득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사업경비와 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장부와 카드내역을 대조해 두세요.
거래처·품목·사용 목적을 설명할 증빙이 부족하거나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표시되어 실제 구입내역을 알기 어려운 건은 주문내역이나 영수증을 추가로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에 사용됐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