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각 결과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각결정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과거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일체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대법원 재항고까지 막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하급심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경우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항고의 핵심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신청 기각결정 자체에 법령 위반이 있고 그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항고가 허용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신청 기록과 결정문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 사유를 특정해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