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현지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소득세 성격의 세금이라면, 한국 법인은 요건을 갖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 지분을 100% 보유한 사실만으로 이자에 대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 대상은 자회사가 낸 세금이 아니라, 한국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 법인이 부담한 외국세액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한국 법인은 통상 세후 입금액만이 아니라 외국세액을 포함한 이자 총액을 국내 과세소득으로 반영하고, 실제 부담한 적격 외국세액을 별도로 공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이자소득이 한국 법인의 사업소득인지 등 구체적인 소득 구분과 회계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는 외국에서 낸 세액 전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기본 산식은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입니다. 국외원천소득은 관련 직접비용과 공통비용 중 배분되는 비용을 차감해 계산하며, 세액감면·면제를 받은 국외원천소득도 한도 계산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가별로 한도를 구분합니다.
외국 세액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과세된 소득세 등 적격 세금이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산세도 제외됩니다. 현지에서 세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 해당 이자에 대한 세금인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많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과세결정 통지가 늦는 등 신고와 함께 제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넘는 적격 외국세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원천징수증명서·세금 납부자료, 대여계약서, 이자 계산내역, 현지 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확인하고, 한국 법인의 외화 입금액과 원천징수액을 함께 대사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100% 지분 보유 여부는 이자에 대한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핵심 요건이 아니며, 자회사 배당에 대한 간접공제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