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 수정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정당한 조정이라면 감가상각비도 수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지만, 과거 감가상각비를 전부 다시 비용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취득원가나 자본적 지출을 자산가액에 더하면 감가상각 계산의 기초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산 취득 시점, 지출이 발생한 시점, 적용 중인 상각방법·내용연수와 이미 반영한 감가상각누계액을 확인해 연도별 상각범위액과 실제 반영액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 각각 해당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취득원가로 처리했어야 할 금액을 과거에 한 번에 비용 처리했다면, 세무상으로도 그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처리액이 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액은 그 연도에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원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오기 수정인지, 실제 취득원가 누락인지, 과거 비용 처리의 오류인지에 따라 회계 입력과 과거 신고 조정 방법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인세상 감가상각은 상각범위액 한도와 실제 계상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정 전후의 자산대장·증빙·과거 신고 내역을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