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중 만든 시제품의 판매대금은 회계상 판매수익으로 처리하고, 판매된 시제품의 원가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건설중인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 계산에서는 시운전 비용에서 회수한 시제품 처분대금을 차감하는 세무조정이 문제될 수 있어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대금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판매된 시제품이 회사의 통상적인 제품이라면 보통 매출과 매출원가로 기록합니다. 아직 팔리지 않은 시제품은 요건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대금을 건설중인자산에서 빼거나, 판매된 시제품 원가를 설비 취득원가에 그대로 포함하는 방식은 K-IFRS 적용 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K-IFRS가 아닌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해당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실무에서는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 비용에서 시운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해 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는 처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서는 매출·매출원가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상 건설원가 산정에서는 판매대금과 시제품 관련 원가를 함께 확인해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회계상 매출대금 전액을 취득원가에서 빼는 것과, 세무상 시운전 원가에서 회수액을 차감하는 것은 같은 처리가 아닙니다.
시운전 비용과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객관적으로 나누기 어렵거나, 해당 제품이 시험용인지 정상 생산품인지 불분명하면 자산화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계기준에 따른 처리와 세무조정을 각각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