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내역과 현금영수증 금액이 다르면 실제로 지급한 장례비와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판단하고,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공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장례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을 제외한 직접 장례비는 지출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500만원을 넘으면 실제 지출액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실제 사용액 중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금액의 차이가 다음 중 무엇 때문인지 구분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금액만으로 장례비 공제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비용 전체가 곧바로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출 사실과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이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직접 장례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각각의 한도를 따로 적용하세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