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로 공사비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공사대금 자체가 감액된 것인지, 이미 확정된 공사대금과 별도로 반환할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는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공이 3월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일이나 발급기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감액이 실제로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발주기관의 반환 요청이 공사대금 감액을 확정하는 통지인지, 협의·정산이 더 필요한 요청인지 문서상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