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감액은 공사에 대한 약정 대가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고, 손해배상금 반환은 공사대금과 별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감사 결과 과다 지급액을 돌려달라는 사정만으로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는 않으며, 계약 내용과 반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감사 결과 통지서와 반환 요구 공문, 도급계약서의 정산·변경 조항, 산출내역서, 준공 정산서, 회사의 회신·이의제기, 발주기관의 후속 정산 또는 상계 문서를 함께 대조하세요. 최종 공사대금을 다시 계산한 차액인지, 별도 손해배상 청구인지가 문서 전반에서 일관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환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거나 금액·근거가 아직 다투어지는 중이라면, 그 요청만으로 공사대금 감액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별은 법률상 반환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작성일은 부가가치세 규정 및 실제 확정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감사 지적이나 실제 반환만으로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