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서로 달라도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같아야 한다는 요건은 제시된 규정에 없으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신고·납부를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더라도 각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태·종목은 구분해 등록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해 처리할 수 있지만, 업종별 인허가나 사업장별 자료 관리까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법령상 특정 간이과세 업종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일반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세유형은 업종과 사업장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