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감가상각비 오류는 장부의 회계오류 수정과 과거 세금 신고의 정정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장부를 고쳤다고 과거 신고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결산 때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결산에서 빠진 감가상각비를 나중에 세무조정만으로 추가 손금 처리하거나, 그 누락만을 이유로 경정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일부 신고조정 특례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에서 상각범위액을 넘겨 비용 처리했다면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계상 여부와 신고한 상각방법·내용연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 없이 방법을 바꾸면 변경 전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처리 기준이 같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장부를 수정할 때는 당초 신고서, 자산대장, 취득 증빙, 감가상각 계산표, 수정 분개를 함께 보관해 장부와 세무조정 내역이 서로 설명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법인은 예외 특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