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가 구인업체 부족 등으로 취업정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지도를 위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제7호의 기준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봉사기관을 찾아 참여한 활동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봉사활동 확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참여했더라도, 실제 활동 내용과 참여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실업인정 신청 때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자료에는 이 유형에 사용할 확인서의 별도 서식이나 세부 기재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활동일·내용·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르세요.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신청하고,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고용센터가 해당 활동을 소개한 것인지, 실업인정 대상으로 안내했는지를 확인해 두시면 임의 활동으로 오해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여부, 봉사시간, 횟수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으므로, 그런 기준을 일률적인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