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카스테라 등을 배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장부에 **‘운반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장부라면 **‘판매운반비’ 또는 ‘배송비’**로 기록해도 됩니다.
판매를 위해 부담한 배송비이므로 보통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배송비를 고객에게 따로 받더라도 비용 계정은 실제 부담한 배송비 기준으로 기록하고, 고객에게 받은 금액은 매출로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계정과목 이름 자체보다 사업 관련성, 실제 지출 여부, 증빙 및 장부 기록이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문 내역과 배송 내역, 택배비 결제 자료를 연결해 두고, 개인 배송과 함께 결제했다면 사업용 금액만 구분해 기록하세요. 필요경비로 계산한 비용의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기준은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있으며, 법인 장부에서는 판매 관련 운반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장부 계정과목의 세부 명칭은 사용 중인 회계 프로그램의 계정 체계에 맞춰 일관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