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식대는 장례를 치르는 데 직접 든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조문객 숙박비는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장례비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식대나 숙박비가 각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식대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며 발생한 비용인지와 지출 증빙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객을 위한 접대 성격이 강하거나 장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문객 숙박비는 통상 장례식 자체에 직접 든 비용인지 불분명하므로, 공제에 포함된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숙박비 영수증만으로는 장례와의 직접 관련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식대나 숙박비를 포함해 공제를 주장하려면 영수증·계산서 등 지출 자료를 보관하고, 장례식장 비용 내역에서 각 항목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대가 직접 장례비로 인정되더라도 직접 장례비 한도(최대 1,000만원) 안에서 판단하며, 봉안시설·자연장지 한도와는 별도입니다. 이 장례비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장례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