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만을 이유로 가압류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상속포기를 해도 가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대법원 2021다224446 판결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에 상속채권자가 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해 잃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압류까지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상속포기 심판의 고지 전에 마쳐졌다면, 상속포기 사실만으로 등기말소를 요구하거나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속포기 신고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심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속채권자가 상속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가압류 결정의 상대방과 대상 재산, 등기·집행 시점, 상속포기 심판의 고지 시점, 채권의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상속재산이 아니거나 집행 절차·채권 자체에 별도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하며, 상속포기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 상속포기 심판문 및 고지일을 확인해 어떤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취소 등 절차에는 별도의 요건과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때는 해당 결정과 송달·집행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