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서로 다른 번호이므로, 확인하려는 번호에 맞춰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세무·거래 업무에는 법인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설립등기에서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비영리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않는 법인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법인 식별번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번호가 필요한지 불분명하면 제출받은 서류에서 항목명을 그대로 확인해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