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납세조합 소득과 합쳐서 100만 원 한도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도는 월급이나 소득액의 한도가 아니라, 납세조합공제로 실제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의 연간 한도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되, 공제액은 연 100만 원까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이나 근로 제공 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100만 원을 월수에 따라 나누어 한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있어도 그 월급 금액 자체가 100만 원 한도를 넘기는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이므로, 일반 직장에서 받은 급여까지 모두 납세조합공제 대상 세액으로 보아 3%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산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제150조제3항·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제3항의 3% 공제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