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에 차를 맡겼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차 의뢰나 입고만으로 자동차 등록과 보험가입 의무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고, 폐차가 완료된 뒤 말소등록까지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은 폐차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절차이며,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폐차장에 입고한 날이 아니라 실제 말소등록이 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전에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그 기간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차가 끝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확인하고, 등록원부에서 말소 여부와 처리일을 확인해 두세요.
폐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등록상 저당권·압류가 남아 있으면 폐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폐차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의 해지서류 제출이나 등록관청의 폐차의뢰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에도 폐차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미가입 기간과 말소등록일을 대조해 보시고, 실제로 말소 전에 보험 공백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부과 사유나 기간에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등록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는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