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받은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실제 입금 사실을 확인하는 입금확인증을 발급해 주면 됩니다. 다만 그 확인증은 돈을 받았다는 증빙일 뿐, 상대 회사가 그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게 해 주는 기부금영수증은 아닙니다.
확인증에는 수령 단체명, 지급한 회사명, 실제 입금액과 입금일, 후원금이라는 표시를 사실대로 적고, “입금 사실 확인용이며 세액공제·손금산입용 기부금영수증이 아님”이라고 구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격이 없다면 그 명칭으로 발급하거나 공제용이라고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 회사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대가 없이 낸 후원금은 입금확인증만으로 손금(세무상 비용) 처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광고·홍보 등 실제 대가를 제공한 거래라면 단순 후원금이 아니라 거래 성격에 맞는 증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받은 단체는 입금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그 증빙만으로 상대 회사의 비용처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