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면허는 보통 특정 업종의 영업을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법률에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업면허’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2호에서 말하는 ‘면허’는 특정한 영업설비나 행위에 관해 행정기관이 권리를 설정하거나 금지를 풀어 주는 등의 행정상 조치를 뜻합니다. 법률에 따라 면허뿐 아니라 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종의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종을 정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기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지, 등록이나 신고로 가능한지와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