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자격이 없는 비영리법인이라면 세액공제·손금산입용 기부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지만, 실제 후원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는 일반 입금확인증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증을 기부금영수증처럼 오인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구분하셔야 합니다.
입금확인증에는 실제 입금된 금액과 날짜, 입금자, 수령 단체 등을 사실대로 적고,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손금산입용 기부금영수증이 아닙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법상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공제나 손금산입에 필요한 영수증을 뜻하므로, 입금확인증만으로 후원자가 기부금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체가 법령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일반 확인증을 발급하더라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주요 사항을 누락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증에는 기부금영수증이라는 명칭이나 세액공제 가능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전자기부금영수증도 발급 자격을 대신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