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블릿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태블릿이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인정하는 원산지증명 및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중국에서 구매했거나 중국에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국산 원산지가 인정되거나 협정세율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보통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229조는 원산지를 전부 생산·가공·제조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다만 FTA는 협정별로 별도의 원산지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태블릿의 정확한 HS 코드와 한·중 FTA의 해당 품목 기준을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태블릿의 품목별 기준이나 한·중 FTA 증명서 서식·발급 세부사항이 없어, 특정 기준이나 서류 양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