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제목을 **「사원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유한회사 이사 중임 안건에 대해 총사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했다는 점이 문서 내용에서 분명하면, 제목에 ‘동의서’라는 표현을 별도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 제577조에 따라 결의할 사항에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가 성립하고, 그 결의는 사원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만으로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내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정관에 별도의 결의 절차나 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맞춰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원 전원의 동의가 빠지거나 결의 안건·내용이 불분명하면 서면결의 성립이나 등기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에는 정관과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