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끼리 무이자로 대여하면 대여 법인에 정상 이자 상당액이 익금으로 더해져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고,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하면 추가 세무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 실제 계약 조건과 달리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시가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대여 법인의 익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에 따라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 여부와 정상 이자율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무이자라고 적었거나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대여 계약, 상환기한·상환내역, 대여 시점의 이자율 산출 근거와 자금 사용 목적을 함께 보관하고,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때 인정이자와 관련 세무조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사이의 거래라면 이 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관계와 실제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