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압류·매각 유예는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이를 1년 넘게 연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제시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 특별한 대상에 해당하면 최장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본인에게 적용되는 유예기간과 특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이라면 국세와 신청기관·근거가 다릅니다. 지방세의 체납처분 유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이고 일부 요건을 갖춘 경우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