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 공탁서 원본을 제출할 때는 스캔 파일을 올리는 것만으로 원본 제출 요건이 충족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 원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따르면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된 등본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원본을 보내도록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에 공탁서 이미지를 첨부했더라도, 해당 신고에서 원본이 요구되는지와 법원의 추가 제출 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유의하세요.
특히 공탁 사유 신고에 공탁서가 첨부서류로 요구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전자소송에 업로드한 스캔본이 원본 제출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고, 제출 전에는 공탁서 사본과 제출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